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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학 능력이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지원절차

지원절차

* 입학 서류 접수부터 비자 취득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며, 비자 발급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니 거주지의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심사는 서류 도착일로부터 약 1~2주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지된 신청 일정은 서류심사 후 수업료 납부 완료 마감 기한이니, 원활한 등록 절차를 위해 최소 마감일 2~4주 전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입학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한국어센터 사무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이메일 스캔본 또는 복사본 접수 불가)

신청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졸업장)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및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조서류 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1년 4학기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국적자 신청서류는 별도 이메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korklcc@gmail.com) 

 

 

어학연수비자(D-4-1) 불필요시 (기본서류)

 

기본 신청서류
번호 서류 항목 비고 원본 사본
1 입학신청서 한국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인쇄, 서명 1  
2

전형료 납부

영수증

송금일, 송금인 성명, 송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1
3 증명사진 3.5*4.5사이즈, 컬러사진 2  
4 여권 사본

신청자 증명사진과 개인정보가 나와 있는 여권 페이지

* 갱신한 여권이면 이전 발급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

  1
5 최종학력 입증서류 최종학력 입증서류를 ①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또는 ②영사(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학력 입증서류(예시)]
  •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본 (원본)
  • 대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본 (원본)  + 대학교 재학증명서 (사본)
  • 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본 (원본)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중국 소재 학교의 경우 중국교육부 학력∙학위 인증 제출(중국 국적자 서류 제출 안내 참고)
1  
어학연수비자(D-4-1) 필요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을 윈하는 지원자는 최소 2학기(약 6개월)을 한번에 등록해야합니다.

 - 몽골,우즈벡, 베트남 국적자는 최소 4학기(12개월)를 한 번에 등록해야합니다.

 

 

기본 신청서류
번호 서류 항목 비고 원본 사본
1~5 기본 신청서류 입학신청서, 전형료 입금영수증, 증명사진, 여권 사본, 최종학력 입증서류    
6

은행 잔고증명서
(한국 원화

1천만원

이상 잔액 유지)

  • 신청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본인 및 한국 원화 1천만원 이상. 예치된 본인 또는 부모님의 명의이면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 제출
  • 은행 잔고증명서가 부모 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원본) 제출
  • 은행의 공식 서명 또는 도장이 있는 원본 잔고증명서만 접수 가능 (이메일 또는 복사본 접수 불가)

1학기 등록의 경우 D-4비자 신청 불가함.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 (베트남)  한국 원화 1천만 원 이상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3개월 이상 잔액 유지 필수) 또는  현지 소재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행 ‘유학경비 예치확인서’ 제출
  • (우즈베키스탄) 한국 원화 1천만원 이상 예치된 현지 소재 국내 금융기관 발행 잔고증명서(3개월 이상 잔액 유지 필수) 제출

* 제출한 은행 잔고증명서의 잔액은 연수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7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함)
  • 공백 증명: 최종 학교 졸업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 그 기간의 활동을 증명할 자료 제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직장 재직 중: 경력증명서, 유학 사유
  • 한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명 제출
  • 그 외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 후 관련 서류 제출
1  
8 재정지원입증서류
(법무부 고시국가)

* 법무 고시 국가(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국적자면 지원자의 유학 경비에 대한 부모님의 재정지원입증 서류 제출

* 법무부 고시 국가 국적자가 아니어도 서류심사 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1.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2. 2. 부모님의 여권 사본
  • - 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증 사본
  1. 3. 부모님의 재직증명서 (직위, 재직기간 표시)
  2. 4. 부모님의 소득증명서 (월 급여 표시)
  3. -  부모님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및 소득증명자료 제출
1  
9 신원보증서
(서류심사 시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
  • 1. 한국인 신원보증서 (공증)
    • 신원 보증인자격: 한국에 거주하고, 직업을 가진 20세 이상의 한국 국적자
  • 2. 신원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원본)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1  

중국 국적자 구비서류

중국 국적자 구비서류
번호 서류항목 비고 원본 사본
1 신청서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1  
2 사진 3.5 x 4.5cm 4  
3 여권 사본     1
4 최종학교
학력인증 서류
  1.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장 사본 + 온라인 대학학적인증서 + 전학년 성적표 사본
  2. 대학 재학: 고등학교 졸업장 사본 +고등학교 학력인증서+온라인 대학학적인증서
  3.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장 사본 + 고등학교 학력인증서(高中毕业学历认证) 

참고 웹사이트: www.chsi.com.cn (学信网) 에서 신청하여 원본 제출

중국인이 외국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 APOSTILLE  또는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제출

졸업장은 사본을 제출해야 함. 원본은 분실 우려로 받지 않음.

1 1
5 호구부 사본(본인)     2
6

은행 잔고증명서
(한국 원화 1천만원

이상 잔액 유지)

신청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잔고 증명 금액이 최소 6개월 이상 동결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은행 잔고증명서가 부모 명의인 경우, 친족관계증명 공증본 또는 가족 호구부 사본 제출

1 1
7 기타서류
(해당자만 제출)
* 이 외 서류는 제출불가
  • 직장 재직 중: 경력증명서, 유학 사유
  • 공백증명: 졸업 후 1년 이상의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한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명 제출
  • 그 외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 후 관련 서류 제출
  • 위조서류 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 전형료 : 120,000원 (환불 불가)  
  • 학기당 등록금
    • 일반목적반, 학문목적반, 온라인반, 최상급 과정: 1,800,000원/1학기
      • 교재비는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급에 따라 39,000원~46,000원 대)
      • 수업료는 매년 봄 학기에 조정되며 미리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학년도 수업료가 결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업료 입금 시 반영되는 모든 수수료는 학생이 부담합니다.
  • 등록금 납부 방법
  • 아래 계좌를 통해 은행 송금
  • 송금자와 신청자의 이름이 다를 경우 송금 후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계좌
은행명 KEB 하나은행 고대지점
은행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우편번호 02841)
SWIFT CODE KOEXKRSE
예금주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IFLS,Korea University)
계좌번호 391-810002-32904

학비 감면 규정

  •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학비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학비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 1가지만 적용됩니다.
  • 학비 감면 유형
    • 형제자매 또는 부부 동시 수강: 각 수강인원의 수업료 10%
    • 고대 교우 또는 교직원 자녀: 수업료의 10%
    • 고려대학교 재학생: 수업료의 20%
    • 각국 정부 기관 파견 외교관, 공무원 및 그 가족: 수업료의 20%

연기 취소

연기,취소
연기
  •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기 시작 전날까지 연기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학기 연기 가능.
  • 연기한 학기에 연수에 참가하지 않으면 등록은 취소되고 수업료는 반환되지 않음.
  • 비자 미 취득 시에는 학기 연기 불가.
취소
  •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가할 수 없는 경우는 등록을 취할 수 있음.
  • 취소할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서와 통장 사본, 출국 증명 또는 전학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취소 시에는 환불 규정에 따라 수업료 환불.
  • 비자 불허 시 개강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전형료를 제외한 수업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환불

환불
환불시기 환불금액

오전반/오후반

(1급~6급)

개강 전 1,800,000
개강 1~4주
(총 20일)
1~7일차 1,560,000
8~10일차 1,440,000
11~20일차 1,080,000
개강 5주~8주
(총 20일)
21~27일차 840,000
28~30일차 720,000
31~40일차 360,000
개강 9주~10주
(총 10일)
41~50일차 0
  • 수업일수 기준 (2024학년도)
  • 전형료는 환불불가

기숙사

정규과정 신입생만 기숙사 신청이 가능하며, 1학기만 제공됩니다.

기숙사
기숙사 교내 기숙사 프런티어관 2인 1실
신청기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ASP(kuklc.korea.ac.kr)에서 신청→ 입사 합격 여부 확인→ 기숙사비 납부
비용 1,200,000원 / 1학기
구비시설
  • 방 내 화장실, 샤워실, 에어컨, 난방, 책상, 옷장, 침대
  • 세탁실, 독서실, 편의점, 세탁소, 식당 등